대법원 2025.09.25 선고

판례번호609597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8조, 제2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제16조 제1항 / [2]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6호, 제8호, 제16조 제1항, 제12항,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8조, 제2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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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관한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므로,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그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생활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역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이 생활영역에서의 구체적 차별행위 및 그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르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나, 반대로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규제 내지 규율의 대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도 그 규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 등의 내용을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제 및 규율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그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고 하여 이를 함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같은 법 제8조).

[2]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丙 공단은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으로서 각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乙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관한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고, 이에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인 甲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095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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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0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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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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