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br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br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07. 1.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말, 글’을 이용한 침해행위도 ‘문언’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섭시켜 기존대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말’이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br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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