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02.24 선고

판례번호192081

공용서류손상·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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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 및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경우 그 진술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므로,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1920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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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20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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