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26 선고

판례번호618149

상여금지급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5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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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2] 甲 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의 직원에게는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면서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乙 등에게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재직조건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는 乙 등이 별도의 임금피크제 보수체계를 적용받음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또는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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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14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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