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방법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77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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