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4.12.15 선고

판례번호69973

업무방해·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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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한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그 변호사의 사무실 출입구의 유리창 등에 부착한 행위가 그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차량과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에 부착하게 된 것이, 민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피고인의 인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전단지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내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청주지방법원 699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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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973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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