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2.10 선고

판례번호101268

사기,무고,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법 제156조 / 나.형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출처 대법원 1012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26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2.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