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10.13 선고

판례번호96105

존속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제2항,민법 제87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개구멍받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양육한, 사실상의 모가 존속인지의 여부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출처 대법원 961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61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10.1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