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3.22 선고

판례번호104193

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법 제30조 / 나.형법 제347조,제35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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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범자들 사이에 범의의 연락이 있었으나 그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공동정범의 성립여부<br />나. 사기미수죄의 구성요건<br />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공범자 일부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br />나.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차용을 요구한 소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br />

출처 대법원 1041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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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1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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