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가)목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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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421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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