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7.24 선고

판례번호107093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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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70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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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0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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