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년법 제59조,제60조,형법 제5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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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소년법 제59조,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1084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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