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7.11 선고

판례번호105382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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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53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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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53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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