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5.24 선고

판례번호97709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횡령·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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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권한자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출처 대법원 977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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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7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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