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2]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그 파기 범위
출처
대법원 694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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