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4.05.04 선고

판례번호69781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제307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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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인물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피해자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된 결과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례


하나의 유인물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로 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피해자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된 결과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건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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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781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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