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인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의 의미
[2] 중앙선 및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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