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8.14 선고

판례번호6084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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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합성 사진 등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6084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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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084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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