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br />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
<br />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이다.<br />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수입 또는 반입과 그에 관한 관세부과에 관하여는 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아 관세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협약의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서의 ‘반입’과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서의 ‘수입’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점, 위 협정은 ‘호주의 영역’과 달리 ‘한국의 영역’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갖는 권리로 관세의 부과나 과세권에 관하여는 일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 협정은 ‘자국 영역’ 또는 ‘한국 영역’ 등으로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위 감자에 대한 관세 관련 규정인 위 협정 제2.3조 부속서 2-가 제1절 제3항 파호는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이를 단순한 누락이나 오기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감자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온 때를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감자가 2021. 4. 30.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일자에 따라 세율 인상이 되는 경우로 관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입항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에 따라 관세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③ 위 감자를 실은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시점은 2021. 5. 1. 14:00로 이미 2021. 4. 30. 자정 기준 14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위 선박이 부산신항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선장이 평소 속도보다 저속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의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甲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감자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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