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9.09.26 선고

판례번호190170

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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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여 둔 것에 불과한 금품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



차를 동승하고 가다가 피고인이 먼저 하차하면서 뇌물공여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봉투를 그
차에 던져 주고 하차하자 다시 동인이 피고인쪽으로 그 돈봉투를 던져 놓고 차를 타고 달아
나 할 수 없이 피고인이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출근하자 곧 상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다시 반환한 경우 그 돈봉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반환할 의사로써 한 것이라 할 것
인즉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1901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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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70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7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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