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제23조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7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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