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10.10 선고

판례번호99796

특수절도ㆍ강도치상ㆍ강도강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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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적극)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출처 대법원 997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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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7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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