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살인미수죄와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죄가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본건 범죄(살인미수)와 전과범죄사실인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의 각 범행은 기록에 의하면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동종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193 판결>
출처
대법원 976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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