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4.26 선고

판례번호97609

보호감호(살인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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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와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죄가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본건 범죄(살인미수)와 전과범죄사실인 재물손괴, 흉기사용 협박 및 상해의 각 범행은 기록에 의하면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 동종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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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6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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