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09.08 선고

판례번호96038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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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의 의미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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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0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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