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7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3]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3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326조 제1호 / [4] 형사소송법 제326조 / [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68조, 제39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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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공모의 판시 정도
[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3] 상습사기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범행이 확정된 단순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 사기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고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다시 면소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3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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