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2.10 선고

판례번호102682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1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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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1026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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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6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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