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84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신문사가 신문발행부수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각 지국에 지급하는 부수확장비, 배달지원비 등이 이연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신문사가 신문발행부수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각 지국에 지급하는 부수확장비, 배달지원비 등은 비록 신문발행부수의 확장으로 오는 이익이 다음 연도 이후에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한 비경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연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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