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8076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47조 / [2]형법 제347조 / [3]형법 제228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3]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80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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