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11.16 선고

판례번호69087

제3자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30조 / [2]형법 제1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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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 ‘뇌물’,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성남시장이 정자·백궁지구의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 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甲으로부터 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설계용역을 乙업체에게 도급하여 달라고 甲에게 부탁한 사안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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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0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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