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8.12 선고

판례번호190022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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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과경을 이유로 한 검사 상고의 가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900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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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02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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