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10.11 선고

판례번호690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47조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3]형법 제35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금원 편취 형태의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2]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와 ‘업무’의 근거
[3]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 등이 회사 소유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90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90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10.1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