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0106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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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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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4201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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