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493조,제7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없는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된경우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다면 수동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220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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