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 당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는데,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각종 주거정책과 관련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되었다고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면, 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공표된 9월 통계를 조정대상지역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란 심의위원회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을 의미하고 그때 검토대상이 되는 통계는 그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인 2025. 10. 13.까지 직전월인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 제72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2025. 6.∼8.)의 통계를 활용한 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 10. 13. 한국부동산원이 작성을 마친 9월 통계를 제공받긴 하였으나, 9월 통계의 공표는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인 2025. 10. 15. 이루어졌는데,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당 통계에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보아야 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을 기준으로 직전월의 공표된 통계가 없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장 가까운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통계를 활용하여야 하는 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 개최와 위 처분의 시기를 선택한 것은 당시 주택시장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고의적으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그 시기를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9월 통계가 위 처분일 직전인 2025. 10. 15.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 시까지 개별 통계가 공표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다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정책수단의 실효성은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법은 특정 시기의 통계 등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이후 지정기준 충족 여부나 필요성 등을 재검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어, 심의위원회 개최와 위 처분의 시기 선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심의위원회가 가격, 거래량, 현장점검 결과, 시장전망, 분양·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심의내용에 합리성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甲 등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2025. 7.~9. 통계를 기준으로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에 못 미친 이유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 추세가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 상대적 비율이 하락한 것일 뿐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분만으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과 대부분 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식하였다면 굳이 위 처분을 동시에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 당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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