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1.20 선고

판례번호102665

강도예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43조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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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고 한 예
나.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출처 대법원 1026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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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6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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