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08.12 선고

판례번호95242

수표및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26조,제7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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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은행 예금취급소장의 개인수표지급 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
나. 은행에 대하여 그 소속 예금취급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액면이 거액인 개인의 수표를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예금취급소장이 거액의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할 권한이 있는가를 지점이나 본점에 문의해 보는 조처를 취한 바 없다면 위와같은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외관상 그 은행의 업무로 보여지고 또 본래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예금취급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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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24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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