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12.18 선고

판례번호130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50조 제2호 / [2]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50조 제2호,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3]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50조 제2호,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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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 정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음주측정 목적으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취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였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요구에 재차 불응한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표시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말하고, 이러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만약,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사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주취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였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요구에 재차 불응한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인천지방법원 1306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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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30664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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