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62.12.27 선고

판례번호232235

폭행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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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의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동인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혔는 바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아니한 것도 일 인이 되어 화농성 골수염을 일으켜 그 화농균이 신체의 타부에도 침입함과 동시에 패혈증을 야기하고 간장에도 감염되어 수분 및 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많은 영양섭취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노쇠하여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극도의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2322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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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235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6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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