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2.02 선고

판례번호111183

계약이행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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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한도액을 정한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한지 여부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은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에 위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더러, 이는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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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11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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