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의 효력(=비용의 반환 부분은 유효 / 임금의 반환 부분은 무효)
[3]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직원인 甲을 ○○○기구에 파견하면서 ○○○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기여금을 지급하였고, 甲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환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기구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하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甲을 상대로 위 반환약정에 기하여 기여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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