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7.09 선고

판례번호205196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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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의 적부(소극)<br />나.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장의 객석면적을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하였음을 이유로 한 시설개수명령의 적부(소극)<br />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 법 제58조 등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br />나. 식품위생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영업장의 객석면적을 위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하였다고 하여도 허가 없이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br />

출처 대법원 2051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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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1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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