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12.09 선고

판례번호156111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형사소송법 제3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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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561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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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61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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