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제393조 제1항,제39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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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의 산정
대한석탄공사가 매년 그 소속 광부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고 1979년도의 노임에 관하여도 본건 사고 전부터 노임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광부의 수입이 증가될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실손해산정에 있어서 노임인상 이후부터는 그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953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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