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군법회의법 제3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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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558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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