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7.29 선고

판례번호155878

특수폭행치상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군법회의법 제3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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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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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87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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