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9.27 선고

판례번호98180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민법 제57조,제58조,제691조 / 나.제72조,민사소송법 제2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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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기미료 중인 이사가 남아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의 직무수행권<br />나. 임기만료된 이사가 제기한 임기만료전의 불법한 개임을 이유로 한 이사개임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br />

가.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나,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기만료된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br />나. 임기만료된 이사는 그 임기만료전 불법한 이사개임행위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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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1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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