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9.23 선고

판례번호102192

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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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후 채무자의 자산상태의 악화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증인의 보증계약해제권 유무


보증행위당시 있었던 계약당사자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가 아니고, 보증행위성립후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되고 그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거나 보증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서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21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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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1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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