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1.15 선고

판례번호604677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 가.민법 제107조 / 나. 민법 제153조 / 다. 소득세법 제14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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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6046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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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46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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