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1.16 선고

판례번호125315

재산분할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5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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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출처 대법원 1253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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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53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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