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4] 제보자의 선거범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경찰이 제보자에 대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제보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62조의2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제보자의 선거범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경찰이 제보자에 대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제보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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