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5.11.10 선고

판례번호70255

상속재산분할심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 [2] 국제사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702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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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70255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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